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일요일), 개천절(일요일), 한글날(토요일), 성탄절(토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한다.
광복절 | 2021년 8월 15일 (일) |
개천절 | 2021년 10월 3일 (일) |
한글날 | 2021년 10월 9일 (토) |
성탄절 | 2021년 12월 25일 (토) |
해당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법안 대상은 30인 이상 기업에만 해당하고, 내년부터는 5~29인 기업까지 허용된다고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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