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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됐네요!

by 러너하이 2021. 6. 29.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일요일), 개천절(일요일), 한글날(토요일), 성탄절(토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한다.

 

광복절 2021년 8월 15일 (일)
개천절 2021년 10월 3일 (일)
한글날 2021년 10월 9일 (토)
성탄절 2021년 12월 25일 (토)

해당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법안 대상은 30인 이상 기업에만 해당하고, 내년부터는 5~29인 기업까지 허용된다고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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