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하늘이 준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더 큰 제약들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에서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0~12개월, 어린이집 적응기 첫 1개월, 초등학교 입학 후 1년이 아이에게 부모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해서 아이가 좋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옆에서 지켜주면 어떨까요.
육아휴직 신청 대상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을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됩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제도로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허용되지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주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됨.
육아 휴직 급여가 지급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받아야 되지만, 20년 11월부터는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 기준 1년 이내로 30일 이상 사용하실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 시 사업자가 동의를 해준다면 휴직을 할 수 있으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일을 한다면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1년 동안 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횟수에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중에 사용했더라도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 원)
- 통상임금 * 80% 지급액에 75% 월 지급
- 통상임금 * 80% 지급액에 25%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통상임금 | 통상임금 80% 적용 |
150 만원 초과 | 150만원 ~ 70만원 | 70만원 미만 | 25%적용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적용 | X | X | 150만원 중 75% 적용 112.5만원 지급 |
육아 휴직 지급액은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2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80% 적용되면 200만 원이고, 150만 원을 초과함으로 월 15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거기에서 75%인 112,5만 원을 월 지급받게 됩니다.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육아휴직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신청은 구비서류를 챙겨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에 80% 적용됐지만,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100% 적용되고 상한액도 상향됩니다.
부(상한액) | 모(상한액) | |
1개월 | 월 200만원 | 월 200만원 |
2개월 | 월 250만원 | 월 250만원 |
3개월 | 월 300만원 | 월 300만원 |
즉 부모 모두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한다면 각각 1개월은 200만 원, 2개월은 250만 원, 3개월은 250만 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 적용 기간에는 사후지급분(육아휴직 급여 25%는 근무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는 22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내신 분만 해당이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별겨, 이혼, 사별로 인해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거나 책임짐)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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